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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TV

트와이스 나연, 모친 전 연인의 6억 원대 '빚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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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의 멤버인 나연(28·본명 임나연)이 아무래도 속이 시원한 날이다. 나연의 어머니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6억원대 '빚투'(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나연 측이 승소한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과 그의 어머니 대상으로 A씨가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A씨의 패소가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13민사부는 A씨가 나연 측에 제공한 12년간의 5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 송금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 동안 총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하였고, 나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A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연은 2015년 10월에 트와이스로 데뷔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A씨는 지난해 1월에 나연과 그의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A씨는 "나연의 어머니가 요청한 금액을 빌려주었고, 나연이 가수 데뷔 후 이를 상환할 것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궁금한 이야기들

Q. 나연 씨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 씨의 승소의 원인은 A씨가 나연 씨 측에 보낸 돈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A씨가 12년 동안 나연 씨에게 보낸 돈이 6억원에 이르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금액의 규모, 거래 횟수, 기간 등을 볼 때 이 돈을 나연 씨 측이 돌려준다는 이중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Q.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나연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이 글에서는 트와이스 나연 씨 측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연 씨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 소송에 대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나연 씨 개인이나 그의 대법적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 A씨와 나연의 어머니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나요? A. A씨와 나연의 어머니는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이 관계는 나연의 어머니가 A씨에게 생활비를 청구하거나, A씨가 그래프로 생활비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A씨가 나연 씨에게 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이 확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A씨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나연과 그의 어머니에게 6억원대의 빚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이 사건은 확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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