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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문제 '비리' 파문...대책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교사의 권리 강화에 대한 교육부 고시 발표 2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잠시 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에서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체벌과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이와 같은 제지를 행한 사실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추가적으로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는 수업 방해 물품을 바로 압수하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의 추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더보기
'왕의 DNA' 갑질 의혹의 교육부 5급 직원, 결국 공개 사과 교육부 5급 직원이라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혹에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DNA'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히 해명했는데, 이는 그가 아동 치료기관의 자료에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동에 대한 치료 정보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자신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약간의 부조리를 당했다는 것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은 상황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A씨는.. 더보기
'왕의 DNA' 교육부 소속 갑질 직원, 조사 진행 중 승진 처리? 교육부의 갑질 직원에 대한 조사 진행 도중에 승진 처리가 이루어진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왕자처럼 대하라'는 내용의 통합메일을 보낸 해당 직원에 대한 교육부의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승진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교권 침해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말과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022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가 감사반을 통해 자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교육부는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부는 조사가 끝나기 이전의 12월 29일에 이 직원을 승진 발령하였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이 연기되는 것이 일.. 더보기
교육부 주무관, 초등학생 아들 담임 선생님 아동 학대로 신고..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지난해, 한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우하라는 요구를 가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학부모 A가 교육부 주무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무관에 의해 담임을 해면당한 교사B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교권 보호위원회는 교사B의 주장을 인정해 학부모A에게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B가 받은 협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아이에 대한 교육 방식을 요구하는 이메일에서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이를 보호해달라",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 등 외설적인 요구를 드리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B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에 반발, 올해 초 교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