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썸네일형 리스트형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법무부의 엄중한 한 수? 법무부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등 해외 법제를 참조하여 이를 도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무기징역자도 행동이 양호하면 가석방이 가능한 현재의 법제도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이는 흉악한 범죄에 대한 저지른 자에게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19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법무부는 '무기형'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형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현상과 흉악 범죄자에게 가석방이 가능한 현 법제도를 보완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