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들이 곧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부모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초기 6개월 동안 한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부 하위법령을 개정,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변동사항으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