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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왕의 DNA' 갑질 의혹의 교육부 5급 직원, 결국 공개 사과 교육부 5급 직원이라는 A씨가 자신의 아이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표현하며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혹에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DNA'라는 표현에 대해 명확히 해명했는데, 이는 그가 아동 치료기관의 자료에서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동에 대한 치료 정보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지게 된 이유는, 자신의 아이가 선생님에게 약간의 부조리를 당했다는 것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그로 인해 담임교사가 상처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명은 상황이 좀 더 복잡했습니다. A씨는.. 더보기
교육부 주무관, 초등학생 아들 담임 선생님 아동 학대로 신고.. "왕의 DNA를 가진 아이" 지난해, 한 교사에게 자신의 자녀를 왕자처럼 대우하라는 요구를 가하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한 학부모 A가 교육부 주무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주무관에 의해 담임을 해면당한 교사B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 무혐의 결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교권 보호위원회는 교사B의 주장을 인정해 학부모A에게 재발 방지 서약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사B가 받은 협박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아이에 대한 교육 방식을 요구하는 이메일에서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하라”, “제지하는 말은 하지 마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이를 보호해달라", "학습을 강요하지 말라" 등 외설적인 요구를 드리웠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B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치에 반발, 올해 초 교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