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금지! 올 2학기부터 시작 이제 2학기부터 학생들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학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수업 중 지속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선생님의 지적이나 경고를 무시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는 일정 기간 압수될 것이다 또한, 학난 훈육 조치로서 학생을 퇴실까지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었다. 이 주호 교육부 장관은 17일에 이런 내용이 담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자, 학교 교사들의 생활지도 기준을 담은 고시안 발표 일정을 가속화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원은 조언, 상담, 경고, 훈육, 훈계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고시안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