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쿨존의 제한속도 규정 변화 8월 31일 금요일부터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밤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최대 시속 50㎞로 운전 가능하게되었습니다. 이는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존의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보다 강화된 대신, 그 외의 시간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된 것입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50㎞까지의 속도가 가능하며,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시간제 속도 제한은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는 속도 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런 결정은 스쿨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와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