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범죄 피의자, 동의 없어도 '머그샷' 공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검거 후에 찍힌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이 진행되는 피고인의 최근 사진은 물론입니다. 지난 8월에 신림동 살인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체포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의 '머그샷'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진 공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중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최윤종을 포함하여 두 번뿐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단지 이전의 증명사진만 공개될 수 있었고, 이는 실제 현재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아 신상공개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그샷 법' 이 제정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