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휴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년 은행 내부 통제 혁신안 내용 소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 제한" '은행 내부통제 혁신안'이 내년 중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조기 시행되는 것은 최근의 은행 부정사고에 따른 대응책 때문인데요, 이 혁신안에는 한 부서 또는 영업점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 비율을 5%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혁신안에는 보통의 행원 외에 특수 계약직(변호사, 회계사 등)이 아닌 직원들에게 순환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며, 직무 전문성 등의 이유로 같은 부서에서 장기근무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생긴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장기근무자의 승인권한을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바꾸는데, 이는 장기근무자의 채무 및 투자 현황 등을 제출받아 사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 근무 승인을 내리기 위함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