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머그샷 공개법" 필요한가? 서현역 난동 사건 범죄자 최원종 최근 국민을 놀라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최원종이 법률적인 동의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법률 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의 머그샷이 공개될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함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 머그샷 공개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 와 범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하여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진전이 없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범죄자의 머그샷 공개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