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들이 곧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부모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초기 6개월 동안 한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부 하위법령을 개정,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변동사항으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더보기 육아휴직 선택한 아빠 석종현 주무관, 가족과의 유대 강화 및 사회 변화 품어 교육부 석종현 주무관이 아들을 위해 선택한 육아휴직은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훌륭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전하면서 "아이의 말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가족 관계를 재정립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더 열심히 근무하는 데 동기부여를 받았다."라고 전했다. 육아휴직을 실시한 공무원 중 10명 중 3명은 남성으로, 아빠의 육아휴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여성들에게만 책임지웠던 육아의 부담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시작된 흐름은 민간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주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많은 아빠들이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범위가 3년으로 확대되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