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 육아휴직급여, 가능해집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하인 부모들이 곧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이러한 부모들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초기 6개월 동안 한 부부가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일부 하위법령을 개정,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변동사항으로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했을 때, 처음 3개월 동안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더보기 육아 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검토, 출산 의욕 살릴까? 현재 월 150만원으로 규정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과 동일한 200만원 초반까지 상향하는 계획이 정부에 의해 검토중으로 보입니다. 출산욕구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흡한 육아휴직급여를 개선함으로써 합계출산율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침체된 출산율 0.7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을 목표로 육아휴직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206만 740원입니다. 현재로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최고 150만원, 최저 70만원)를 1년 동안 받게 됩니다. 만약 정부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자의 월급여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