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시 과태료 부과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거래자와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임을 분명히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집중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빌라왕' 사기 사건 등을 통해 공개된 중개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가 집중 조사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일어난 부동산 사기 사건들에서 중개보조원의 영향력과 역할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필요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없이도 매물을 보여주는 등이나 중개 업무를 수행하곤 하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중개 사고가 발생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