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행동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사의 권리 강화에 대한 교육부 고시 발표 2학기 시작부터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17일 발표에 따르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나 난동을 피우는 학생을 교실에서 제외하거나 잠시 이동시킬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급상황에서 학생에게 '물리적 제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체벌과는 별개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이와 같은 제지를 행한 사실은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추가적으로 보호자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교사는 수업 방해 물품을 바로 압수하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이나 청소 등의 추가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