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일상 정보

'최저임금 80%'와 끊긴 실업 급여,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실업급여 관련된 국내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은 최저임금의 80%라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장 중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그의 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구직급여액'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실업급여가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큰 목소리로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지난 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았던 사람이 약 27.8%에 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최대 수급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용보험기금에 부담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티즌반응

"실업급여의 하한액 변동,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힘든 시기에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200만원을 벌던 사람의 실업급여, 그게 185 만원인 것이랑 120만원인 것은 큰 차이 아닌가 싶네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 하지만 정말로 이 방안이 가장 최선인 프로그램일까?"


궁금한 이야기들

Q.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평균임금의 60%로 바뀐다면, 현재 월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까?

A. 현재 실업급여의 하한액 기준이 최저임금의 8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바뀌면, 월 200만원 가량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실업급여는 18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러한 근로자는 65만 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Q.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A. 실업급여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4년째 하루 6만6000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구조로 비판되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려면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Q.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어느 정도 비율인가요?

A.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들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중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오히려 구직자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