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진(31)과 김세연(34) 부부가 최근 아이를 출산하며 국내에서 동성 부부 출산의 선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3.2㎏의 건강한 딸 '라니'가 예정일보다 일주일 일찍, 30일 새벽 4시 30분에 태어났다.
규진씨는 출산 당일 '아파서 저승으로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걱정을 표시했지만, 병원에 갔을 때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안심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출산 후 규진씨는 "갑자기 통증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가 오늘 낳을 것인지 내일 낳을 건지 묻더라고요. 라니도 저를 닮아 성격이 급한 것 같아"라며 웃었다.
규진씨 부부는 2019년 5월 미국 뉴욕에서 결혼을 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딸 라니는 부부 친구가 준 태몽에서 이름을 따왔다. 꽃은 동양란, 잎은 서양란의 모습을 한 난초가 온실 중앙에 놓인 꿈이었다.
부부는 출산에 대해 특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출산한 규진씨는 "병원에서 누구도 우리 두 사람의 출산에 대해 코멘트를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혀 병원 스태프들의 이해도와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규진씨 부부는 딸 라니에게 갖는 바람으로 "그냥 건강하게 자라다오."라는 단순하면서도 강한 말을 선택했다. 라니에게 두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성 달리 동양·서양란 맞는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
앞서 규진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는 것도 고려했으나,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 지침상 법적·사실혼 부부에게만 정자 공여 시술을 하도록 법적으로 비혼 여성인 규진씨는 시술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아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이들은, '라니'는 한부모 가정에 편입된다. 세연씨는 배우자가 출산했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들여놓는 생활동반자관계법과 가족구성권 3법(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관계법, 혼인 평등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성 부부의 출산과 해당 이슈에 대한 근본적 고찰
최근 한 동성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며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는 국내에서 동성 부부 출산의 선구자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미국 뉴욕에서 결혼한 후 국내에서도 결혼식을 열었으며, 딸 라니는 부부의 친구가 준 태몽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은 한대로 직진하는 가족의 형태, 그리고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 이면에 있는 이질적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자극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아직 법적으로 비혼 여성인 규진 씨는 시술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부가 한부모 가정으로 편입되며, 세연씨는 배우자가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법적으로도 많은 절차와 장애물이 보여 집니다.
- 동성 부부의 출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고민해 보았나요?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더 장려하고 수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점을 고민하고 반성해야 하는지 더욱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언제 결혼을 했나요?
A.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2019년 5월에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Q. 김규진씨와 김세연씨의 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A. 김규진씨와 김세연씨의 딸의 이름은 '라니'입니다. 이 이름은 규진씨 부부 친구가 꿔준 태몽에서 따온 것입니다.
Q. 김규진씨는 어디서 임신하였나요?
A. 김규진씨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술을 받으려 했으나, 법적·사실혼 부부에게만 정자 공여 시술을 하도록 법적으로 비혼 여성인 규진씨에게는 시술이 불가능했습니다.
Q.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출산 후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있나요?
A. 김규진씨와 김세연씨는 한국에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라니'는 한부모 가정에 편입되야 합니다. 세연씨는 배우자가 출산했지만 육아휴직을 쓸 수 없으며, 양육권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들여놓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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