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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TV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72억 3천만 원 재산 신고! 그 뒤의 이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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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에서 예외적으로 높은 재산인 72억 3천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MBC에서 그의 과거 공직자 재산 내역을 확인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아들은 스무 살 때부터 이미 재산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가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준 것인지, 혹은 증여세를 냈는지에 대한 답이 아직 출고나지 않았고, 농지법 위반 의혹로 인한 부동산 구입 과정 또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법원장 후보진자는 2009년에, 광주고법 부장판사로서 승진하게 되며 재산을 공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가족 재산은 51억 8천만 원으로 신고되었는데, 그중에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아들의 예금 부분은 1억 1천만 원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 때 아들의 나이는 겨우 스무 살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0년에 입대한 아들의 재산은 더욱 증가했습니다. 예금 부분은 1천4백만 원 감소했지만, 5천만 원어치 주식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그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재산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주식 매입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아직 11살이던 2000년에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주식 2억 4천만 원어치를 각각 받아서, 아들은 21살 군인 신분이던 당시 이미 4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은, 한국 법률상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10년 동안 총합 5천만 원까지 재산을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에게서 아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가 있었는지, 또는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확인하려 해 답을 청구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후보자는 1987년에 처가식구들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현재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땅의 용도는 원래 논으로, 합법적으로는 근처 농업인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가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그는 "등기상 용도는 논이었지만 실제로는 '잡종지' 상태였고, 이후 학원 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을 소유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모두 불법적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어떤 재산 등록 의혹을 받고 있나요?

A.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자산 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신고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그의 아들의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들은 20살에 이미 재산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그가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Q. 이균용 후보자의 아들이 어떻게 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나요?

A. 이균용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공부하던 도중, 예금으로 1억 1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입대 1년 후에 자신의 재산이 더욱 늘어날 수 있었는데, 예금이 1천4백만 원 줄었지만, 5천만 원어치 주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에 주식의 매입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2000년에는 아직 11살이었던 아들과 9살이던 딸이 외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주식 2억 4천만 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이균용 후보자는 무엇 때문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나요?

A. 이균용 후보자는 1987년에 처가 식구들과 함께 구입한 부동산 관련 이슈 때문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때 그가 구입한 땅은 현재 건물이 들어선 땅이었지만, 그 땅의 당시 용도는 논이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근처 농업인만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지만, 당시에 서울에 거주하던 이 후보자는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등기상 용도는 논이지만 실제 '잡종지' 상태였고, 이후 학원 시설로 쓰였다"고 해명했지만, 농민이 아닌데 농지를 구입하거나, 해당 농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농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Q.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어떻게 답하였나요?

A.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혐의에 대해 아직 어떠한 답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산 신고와 관련된 의문, 그리고 그의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 그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그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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