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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정부,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대폭 축소...고용 취약계층 관심 필요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대폭 줄이려는 계획이다. 이는 임금을 초과하는 실업급여는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실업급여 축소의 대상이 주로 저임금 및 단시간 근로자임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9월 21일, 아시아경제에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하루에 번 돈'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기반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한다. 가령 주 5일 하루 2시간씩 근로하는 A씨의 경우, 임금은 41만7989원이지만 기존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는 92만3520원으로 계산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기존 규정을 개선하려고 한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줄이는 단.. 더보기
실업급여 하한액 변화, 여론은 어떠한가? 실업급여 하한액, 사회는 어떻게 반응하나? 최근 정부의 결정을 통해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변화에 대한 사회의 폭발적인 반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 변화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은 많은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에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취업 상황 변화와 생활비 상승을 고려한 것 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정부는 실업급여를 더 넓은 범위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한액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꽤나 엄격했는데, 이로 .. 더보기
'최저임금 80%'와 끊긴 실업 급여, 앞으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실업급여 관련된 국내의 최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최저임금의 연동을 끊고,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을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의 최소 보장액은 최저임금의 80%라는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평균임금의 60%로 변경하는 방안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장 중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업급여 시스템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그의 월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실업급여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