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추세… 한국도 따라갈까?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물가와 금리가 치솟으며 나날이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저항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이 빈곤과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총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1만 2000원을 제시하면서 이 기조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 의회에서도 ‘적정 최저임금에 관한 입법지침’ 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지침을 통해 중위임금의 60%, 평균임금의 50% 등의 지표가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회원국들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
독일 의 경우, 지난해 10월에 최저시급을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 하는 등 1년 10개월 만에 최저임금이 25% 증가했습니다. 스페인 도 이에 뒤지지 않게 올해 1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8% 인상 한 1080유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
미국 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의회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약 37만명 의 노동자가 이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티즌반응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획이 재미있네요. 특히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제대로 올려주면 좋겠다.. 실질임금만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모든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 보기 좋네요. 우리나라도 뒤따라가길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어떤 점 때문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나요?
A. 최근 코로나19 이후로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불평등과 빈곤 감소를 위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 EU 회원국인 독일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설명해 주세요.
A. 독일은 지난해 10월, 최저시급을 10.45유로에서 12유로로 인상했습니다. 2021년에 9.6유로였던 독일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월에 9.82유로, 지난해 7월에는 10.45유로로 각각 상승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최저시급은 다시 12유로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1년 10개월 만에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것은 2021년 말에 새롭게 출범한 ‘신호등 연립정부’가 연정 협약에서 최저임금을 12유로로 인상하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Q. 미국에서는 어떤 시도를 통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나요?
A. 미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 인상안이 의회 반대에 부딪히자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노동자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이로써 37만명의 노동자가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별 최저임금도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최저시급이 22달러까지 높일 수 있는 교섭 틀이 법제화되었습니다.
Q. 캘리포니아주의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257)’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A.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지난해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AB257)을 통과시키며, 맥도널드, 도미노피자, 서브웨이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교섭 틀이 성립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원청사)를 대표하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점주, 노조 대표, 노동시민단체 대표, 캘리포니아 주 정부 대표 등 총 10명이 참여한 교섭을 통해 올해 최저시급을 최대 22달러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별 최저임금 인상의 실효성이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무효로 하는 주민투표가 발의되었고, 그 결과는 내년 11월까지 잠정 중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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