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하영제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법정 제재를 받은 홈쇼핑 채널의 위반 사례는 총 60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이었습니다.
다양한 홈쇼핑 채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홍보를 진행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동일한 상품을 다시 판매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이들 채널의 홍보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홈쇼핑 채널의 허위·과장 광고의 주범으로 지적된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을 포함한 모든 채널에 대해 방심위의 과징금 부과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느 채널이든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홈쇼핑 채널들의 허위·과장 광고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 횟수는 2021년 21건에서 올해 8월 현재까지 20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영제 의원은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이 크다"며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간접광고 은폐 사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된 노출이나 반복적인 노출 등의 직접적인 간접광고 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최근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유 퀴즈 온 더 블록’과 ‘나는 SOLO’, ‘런닝맨’, ‘놀면 뭐하니?’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쇼핑 채널의 허위·과장 광고, 실제 판매 전략은?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다양한 홈쇼핑 채널로 인해 요즘 '집콕' 생활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홈 쇼핑의 성장 속에 숨겨진 하나의 문제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법정 제재를 받은 홈쇼핑 채널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는 총
6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홍보하였다 일정 기간이 지나 동일 상품을 다시 판매하거나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더라는데요.
-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그 뒤를 이었더군요.
가끔 TV를 보다보면 홈쇼핑 채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하곤 합니다. 단순히 큰 소리로 팔아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실제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인데요. 이를 주의하고, 실제로 필요한 물건과 효능을 잘 파악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홈쇼핑 채널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감소하고 있는가?
A.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 채널에서 벌어진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법정 제재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는데, 홈쇼핑 채널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8월 현재 20건을 기록 중이다. 따라서 홈쇼핑 채널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Q. 롯데홈쇼핑은 어떠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았나?
A. 본문에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 언급하였고, 롯데홈쇼핑이 어떠한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홈쇼핑 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로는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행위,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사용하여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팔아내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Q.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홈쇼핑 채널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
A. 홈쇼핑 채널이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적발된 60건 중에서는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이 부과된 케이스는 한 건도 없었으며, 대부분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가 이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솜방망이 처럼 구조적으로 약한 제재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Q. 일반 TV 프로그램에서도 허위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있는가?
A. 네, 홈쇼핑 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나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명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1년 3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8월 현재 6건의 주의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중에는 ‘유 퀴즈 온 더 블록’, ‘나는 SOLO’, ‘런닝맨’, ‘놀면 뭐하니?’ 등의 유명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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